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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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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업무처리 매뉴얼

현장학습 추진 절차

1계 획 단 계
  • 가. 계획(안) 작성
  • 나. 의견수렴(희망조사)
  • 다. 현장답사(인터넷 답사)
  • 라. 계획(안) 확정
2 준 비 단 계
  • 가.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 나. 현장학습 세부계획 수립 (기간, 장소, 기타사항 등)
  • 라. 가정통신문 발송(납부 고지)
  • 마. 수 납(스쿨뱅킹 등)
  • 바. 계약체결(전세버스 등)
3실 시 단 계
  • 가.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임명
  • 나. 현장학습 실시
  • 다. 잔류학생 지도
4정 리 단 계
  • 가. 현장학습비 지출 및 정산
  • 나.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다. 정산내역 공개

단계별 상세 절차

계 획 단 계

  • 가. 계획(안) 작성 : 기간, 장소, 현장학습경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나. 의견수렴(희망조사) : 참가학생 희망조사 - 가정통신문 등
  • 다. 현장답사 : 교통편, 구간별 소요시간, 자연환경, 수용가능 인원 등 점검 및 위험요소 파악

준 비 단 계

  • 가.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 1) 심의방법(선택적 적용)
      • 방법1 : 현장학습 실시 여부만 심의(시기, 장소, 1인당 부담액 등은 학교장에게 위임)
      • 방법2 : 현장학습 계획서에 의한 시기, 장소 1인당부담액 등 모든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기재
    • 2) 현장학습비 책정
      •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로 책정 ⁍ 버스 임차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
      • 소요액(전제버스, 입장료, 기타 비용) ÷ 참가 인원 = 1인당 현장학습비
        ※ 교직원도 학생들과 동일하게 부담
  • 나. 현장학습 세부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시간, 장소, 1인당 경비, 업무 분장, 기타사항 등 현장학습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
  • 다. 징수결정
    • 현장학습 세부계획서에 의거 학생참가 예정인원으로 징수 결정
    •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 및 감액 징수 결정
  • 라. 가정통신문 발송(납부 고지)
    • 학교운영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일시, 장소, 대상, 현장학습경비(교통비, 입장료 등), 납부일 납부방법
  • 마. 수 납(스쿨뱅킹 등)
    • 현장학습비 보관·관리 - 학교회계(수익자부담경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교사가 직접 수납하여 직접 집행하는 행위 금지(수입금 직접사용 금지)
    • 수입일계표 작성
  • 바. 계약체결
    • 1) 차량 임차 계약서류
      • 버스 임차 계약서 위임)
      •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 차량운송 비용 내역서(견적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계약시 원본 확인)
        ※ 현장학습경비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교통비, 입장료 등)

실 시 단 계

  • 가.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임명(정산)
    • 국립 및 공립 초·중학교 회계규칙 제37조(현지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 영수증을 첨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첨부가 곤란한 것은 임시학교회계출납원 확인서 징수
      • 현지 집행경비 정산 결과 잔액은 반납결의서에 의해 해당 회계에 편입(반납기한은 10일 이내)
        ※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교사들에게 교통편, 숙식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출장비전액 지급 불가
      • 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여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정 리 단 계

  • 가. 현장학습비 지출 및 정산
    • 1) 차량임차료 지출
      • 차량 운행 확인서 작성(담당교사)
      • 세금계산서 징구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업체에게 계좌 입금
      • 현장학습경비 송금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액 만큼 제외하고 송금(반드시 계약서 명기)
    • 2) 현장학습 경비 정산 후 잔액 환불
      •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의해 안내하고 환불 조치
        단,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학생대표자 회의를 거쳐 사용용도 지정
  • 나. 집행내역 공개
    • 현장학습비 집행내역서 작성하여 공개(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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