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곡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영상정보가 이용ㆍ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구성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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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종류 | 설치장소 |
설치 개수 | 성능 | 촬영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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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카메라 | ①학교창고 앞 | 1 | 300만화소 | 본관 뒷편 |
| ②교장실ㆍ행정실 앞 | 1 | 200만화소 | 본관 파고라 주변(서편) | |
| ③도움실 앞 | 1 | 300만화소 | 본관 파고라 주변(중앙) | |
| ④서편 도서관 벽면 | 1 | 300만화소 | 청솔관 입구쪽 | |
| ⑤조리실 뒤 출입문 | 1 | 300만화소 | 본관 뒷편 | |
| ⑥서편 주차장 | 1 | 200만화소 | 학교 주차장 | |
| ⑦우유창고 대각선 벽면 | 1 | 200만화소 | 우유창고 주변 | |
| ⑧동편현관 앞 | 1 | 200만화소 | 본관 파고라 주변(동편) | |
| ⑨서편 주차장 | 1 | 200만화소 | 청솔관 쪽 학교 주차장 | |
| ⑩중앙현관 앞 | 1 | 200만화소 | 중앙현관 주변 | |
| ⑪캐노피 안 | 1 | 200만화소 | 캐노피 아래 벤치 | |
| ⑫교문 앞 | 1 | 200만화소 | 교문 주변 | |
| ⑬담장 동쪽 끝 | 1 | 200만화소 |
장미공원과 한빛마을 사이 학교 뒤편 담장 쪽 | |
| ⑭중앙현관 | 1 | 210만화소 | 중앙현관 출입문 | |
| ⑮서편현관 | 1 | 210만화소 | 서편현관 출입문 및 청솔관 입구 | |
| ⑯강당 옥상 | 1 | 200만화소 | 운동장 및 놀이시설 | |
| ⑰강당 옥상 | 1 | 200만화소 | 운동장 조례대 및 계단 | |
| ⑱3층 돌봄교실 앞 | 1 | 200만화소 | 돌봄교실 출입문 및 3층 복도 | |
| 계 | 18 |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구분 | 이름 | 직위(급)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이○○ | 교장 | 대구성곡초등학교 | 234-4401 |
| 접근권한자 | 김○○ | 교사 | 대구성곡초등학교 | 234-4442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기간이 경과한 파일부터 자동 삭제 | 숙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대구성곡초등학교 교무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가.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대구성곡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요청 및 영상 확인 장소는 대구성곡초등학교 교무실에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③ 대구성곡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성곡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합니다.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DVR 본체로 합니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학교장, 관리책임관, 분야별 책임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④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합니다.
나.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월 3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