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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자이**
  • 등록일 2026.06.16
  • 조회수 8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의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하여 우리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니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시행 2026. 3. 1.) 내용 안내

고시(2023.9.1.)에 있던 내용이 초·중등교육법(2026.3.1.)로 상향 입법

구분

학생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스마트기기사용 제한

근거

법 제20조의 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 제20조의 4

(개별학생교육지원)

법 제20조의 5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용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분리

수업 중 사용 금지

주요

내용

물리적 제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 학칙으로 정함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 방법, 스마트 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 학칙으로 정함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구성곡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법령 등 참고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제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c94ba4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5pixel, 세로 254pixel

 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개최

   1) 일시: 2026.6.17.() 13:20~

   2) 장소: 2층 회의실

   3) 대상: 본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중 희망자 자율 참여

   4) 내용: 구성원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공유,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 및 협의

   6) 유의사항: 본 공청회는 규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규정의 최종 제·개정 여부 및 세부 문구는 본 공청회에서 즉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합된 귀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한 학교규칙 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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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253호)(20260414).pdf  미리보기
  • 대구성곡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hwp  미리보기
  • 대구성곡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 대구성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hwp  미리보기
  • 대구성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 초ㆍ중등교육법(법률)(제21078호)(20260301).pdf  미리보기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고시)(제2026-3호)(20260301).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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